실업급여를 주는 이유
실업급여는 본인이 실업이 되었을 때 나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.
이 실업급여는 나이,연봉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확히 얼마의 돈을 받는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이
없어집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
실업급여 계산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● 실직일
●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
●평균임금
●이직사유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이러한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일 뿐, 실제 실업급여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●간편모의계산에서 상세모의계산->을 클릭
●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
●총 예상 지급액 계산해보기
실업급여 신청조건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●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●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●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●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1/3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최대 2년까지 지급됩니다.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%~80%로 월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산정하는 방법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● 1일 구직급여 수급액 =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%
● 최저 구직급여일액 =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
● 실업급여 수급일수 =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1/3에 해당하는 기간
단,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%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%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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